개인정보 노출이나 정치적 목적, 비방글, 광고, 장난성,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글 등과 게시판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게시물은 예고없이 삭제처리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희귀난치병 의료비 지원건 | |||
---|---|---|---|
작성자 | 허상림 | 등록일 | 2010/12/27 |
이메일 | |||
첨부파일 | |||
내용 | |||
희귀 난치병으로 한 2년동안 의료비 지원을 받았었는데요, 그후에 시댁에 무슨 논이 있다며 재산초과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있는데요, 시댁과 나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억을하기긴하지만 그게 법이라며 무참히 잘라 버리더라구요. 상식적으로 누가 며느리 아프다고 일념네 몇천만원씩 되는 돈을 줍니까...참 그것도 법이라고..받들고 있는 공무원들이 한심하고 공무원이 뭐하는 사람들인가 싶네여. 그런 나쁜 규정들을 건의해서 바꾸는게 공무원들의 역할이 아닌지..그나저나 한 3년전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혹시 그이후에 규정이 달라졌다던지 재산관계가 폭이 더 넓어졌다던지 하는 변경은 없는지 궁금하네여...언제까지 그런 법들때문에 여기도저기도 혜택을 못받고 몸아픈것도 힘든데 최소한의 의료비 지원도 안되는건지..어떻게 살라는건지 막막해서요...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5-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