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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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고(입법예고) | 게재일 | 20240813 |
고시공고관리번호 | 거제시 공고 제2024-1751호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담당자명 | 윤경훈 | 담당자 연락처 | 055-639-3803 |
게재시작일자 | 20240813 | 게재종료일자 | 20240902 |
내용 | |||
「거제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4. 8. 13. ~ 2024. 9. 2. 3.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거제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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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거제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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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