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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일 20240813
고시공고관리번호 거제시 공고 제2024-1751호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담당자명 윤경훈 담당자 연락처 055-639-3803
게재시작일자 20240813 게재종료일자 20240902
내용
「거제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4. 8. 13. ~ 2024. 9. 2.
3.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거제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첨부파일 거제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바로보기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정보운영팀 
  • 055-639-4021

최종수정일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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