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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입법예고
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일 20240821
고시공고관리번호 거제시 공고 제2024-1786호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담당자명 이태훈 담당자 연락처 0556394073
게재시작일자 20240821 게재종료일자 20240910
내용
「거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2. 예고기간 : 2024. 8. 21. ~ 9. 10. (20일간)
3. 입법예고문: 붙임과 같음
붙임 1. 입법예고문 「거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부.
2. 의견서 서식 1부. 끝.
첨부파일 「거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바로보기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정보운영팀 
  • 055-639-4021

최종수정일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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