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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주차위반자동차등의 견인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일 20240826
고시공고관리번호 거제시 공고 제2024-1802호 담당부서 교통과
담당자명 김영원 담당자 연락처 055-639-4547
게재시작일자 20240826 게재종료일자 20240919
내용
「거제시 주차위반자동차등의 견인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제시 주차위반자동차등의 견인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2. 입법예고기간: 2024. 8. 26. ~ 2024. 9. 19.(24일간)
3.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첨부파일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바로보기
입법예고문(거제시 주차위반자동차 등의 견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  바로보기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정보운영팀 
  • 055-639-4021

최종수정일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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