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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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고(입법예고) | 게재일 | 20240826 |
고시공고관리번호 | 거제시 공고 제2024-1810호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담당자명 | 옥승호 | 담당자 연락처 | 055-639-4133 |
게재시작일자 | 20240826 | 게재종료일자 | 20240919 |
내용 | |||
「거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4. 8. 26.~2024. 9. 19.(24일간) 3. 입법예고문: 붙임과 같음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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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1)입법예고문.hwp
(붙임2)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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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