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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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고(입법예고) | 게재일 | 20240906 |
고시공고관리번호 | 거제시 공고 제2024-1885호 | 담당부서 | 납세과 |
담당자명 | 김상희 | 담당자 연락처 | 055-639-3462 |
게재시작일자 | 20240906 | 게재종료일자 | 20240926 |
내용 | |||
「거제시 시세 징수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시세 징수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4.09.06. ~ 2024.09.26.(20일간) 3.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1. 입법예고문(거제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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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거제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문).hwp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조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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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