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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일 20240906
고시공고관리번호 거제시 공고 제2024-1887호 담당부서 행정과
담당자명 전영재 담당자 연락처 055-639-3323
게재시작일자 20240906 게재종료일자 20240919
내용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9. 6. ~ 2024. 9. 19. (13일간)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첨부파일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바로보기
☆입법예고_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정보운영팀 
  • 055-639-4025

최종수정일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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