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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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고(입법예고) | 게재일 | 20240906 |
고시공고관리번호 | 거제시 공고 제2024-1887호 | 담당부서 | 행정과 |
담당자명 | 전영재 | 담당자 연락처 | 055-639-3323 |
게재시작일자 | 20240906 | 게재종료일자 | 20240919 |
내용 | |||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9. 6. ~ 2024. 9. 19. (13일간)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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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입법예고_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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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