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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일 20240909
고시공고관리번호 거제시 공고 제2024-1898호 담당부서 납세과
담당자명 김상희 담당자 연락처 055-639-3462
게재시작일자 20240909 게재종료일자 20240930
내용
「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2. 입법예고 기간 : 2024.09.09. ~ 2024.09.30.(21일간)
3.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1. 입법예고문(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첨부파일 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문).hwpx  바로보기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바로보기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정보운영팀 
  • 055-639-4021

최종수정일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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