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
구분 | 공고(입법예고) | 게재일 | 20240909 |
고시공고관리번호 | 거제시 공고 제2024-1898호 | 담당부서 | 납세과 |
담당자명 | 김상희 | 담당자 연락처 | 055-639-3462 |
게재시작일자 | 20240909 | 게재종료일자 | 20240930 |
내용 | |||
「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2. 입법예고 기간 : 2024.09.09. ~ 2024.09.30.(21일간) 3.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1. 입법예고문(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
|||
첨부파일 |
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문).hwpx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