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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일 20241004
고시공고관리번호 거제시 환경사업소 상하수도과 공고 제2024-71호 담당부서 상하수도과
담당자명 제미경 담당자 연락처 055-639-4882
게재시작일자 20241004 게재종료일자 20241025
내용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기간 : 2024. 10. 4 ~ 2024. 10. 25.(21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첨부파일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바로보기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hwpx  바로보기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정보운영팀 
  • 055-639-4025

최종수정일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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