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
구분 | 공고(입법예고) | 게재일 | 20241004 |
고시공고관리번호 | 거제시 환경사업소 상하수도과 공고 제2024-71호 | 담당부서 | 상하수도과 |
담당자명 | 제미경 | 담당자 연락처 | 055-639-4882 |
게재시작일자 | 20241004 | 게재종료일자 | 20241025 |
내용 | |||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기간 : 2024. 10. 4 ~ 2024. 10. 25.(21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
|||
첨부파일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hwpx |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