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입법예고

입법예고 게시판 상세보기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에 관한 개정안 입법예고
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일 20241016
고시공고관리번호 거제시 환경사업소 기후환경과 공고 제2024-42호 담당부서 기후환경과
담당자명 장은택 담당자 연락처 6393934
게재시작일자 20241016 게재종료일자 20241105
내용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4. 10. 16. ~ 2024. 11. 05.(20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과 같음
붙임 1.입법예고문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끝.
첨부파일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바로보기
입법예고문(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  바로보기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정보운영팀 
  • 055-639-4025

최종수정일 : 2024-03-0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