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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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고(입법예고) | 게재일 | 20241021 |
고시공고관리번호 | 거제시 공고 제2024-2144호 | 담당부서 | 시민안전과 |
담당자명 | 남규만 | 담당자 연락처 | 055-639-3694 |
게재시작일자 | 20241022 | 게재종료일자 | 20241111 |
내용 | |||
「거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4. 10. 22. ~ 2024. 11. 11.(20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과 같음 붙임 1.입법예고문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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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입법예고문(거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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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