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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가정행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일 20241023
고시공고관리번호 거제시 공고 제2024-2157호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담당자명 임미현 담당자 연락처 055-639-4393
게재시작일자 20241023 게재종료일자 20241112
내용
거제시 가정행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제시 가정행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4. 10. 23. ~ 2024. 11. 12.(20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과 같음
붙임 1.입법예고문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끝.
첨부파일 입법예고문(거제시 가정행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  바로보기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바로보기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정보운영팀 
  • 055-639-4025

최종수정일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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