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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정비를 위한 거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일 20241023
고시공고관리번호 거제시 공고 제2024-2159호 담당부서 감사실
담당자명 김민주 담당자 연락처 055-639-3173
게재시작일자 20241023 게재종료일자 20241104
내용
「만 나이 정비를 위한 거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를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10.23. ~ 2024. 11. 4. (12일간)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만 나이 정비를 위한 거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첨부파일 입법예고문(만 나이 정비를 위한 거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바로보기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정보운영팀 
  • 055-639-4025

최종수정일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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