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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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고(입법예고) | 게재일 | 20241030 |
고시공고관리번호 | 거제시 공고 제2024-2208호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담당자명 | 나정민 | 담당자 연락처 | 055-639-4412 |
게재시작일자 | 20241030 | 게재종료일자 | 20241119 |
내용 | |||
「거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4. 10. 30.~11.19. 3. 입법예고문: 붙임과 같음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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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입법예고)거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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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