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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일 20241030
고시공고관리번호 거제시 공고 제2024-2208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담당자명 나정민 담당자 연락처 055-639-4412
게재시작일자 20241030 게재종료일자 20241119
내용
「거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4. 10. 30.~11.19.
3. 입법예고문: 붙임과 같음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첨부파일 (입법예고)거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바로보기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정보운영팀 
  • 055-639-4021

최종수정일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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