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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일 20241101
고시공고관리번호 거제시 의회 공고 제2024-85호 담당부서 의회사무국
담당자명 정희석 담당자 연락처 055-639-7263
게재시작일자 20241101 게재종료일자 20241111
내용
조대용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11. 1. ~ 11. 11.
2. 홍보방법
- 거제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입법예고란)
- 거제시 홈페이지(소통참여-시정뉴스-입법예고란)
붙임 1. [입법예고]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첨부파일 입법예고문(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의견서 서식.hwp  바로보기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정보운영팀 
  • 055-639-4025

최종수정일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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