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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일 20241104
고시공고관리번호 거제시 의회 공고 제2024-86호 담당부서 의회사무국
담당자명 박주실 담당자 연락처 055-639-7266
게재시작일자 20241104 게재종료일자 20241114
내용
김선민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11. 4. ~ 11. 14.
2. 홍보방법
- 거제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입법예고란)
- 거제시 홈페이지(소통참여-시정뉴스-입법예고란)
붙임 1. [입법예고] 「거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첨부파일 [입법예고] 「거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hwp  바로보기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바로보기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정보운영팀 
  • 055-639-4025

최종수정일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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