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입법예고

입법예고 게시판 상세보기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일 20241106
고시공고관리번호 거제시 의회 공고 제2024-94호 담당부서 의회사무국
담당자명 박경화 담당자 연락처 0556397274
게재시작일자 20241106 게재종료일자 20241118
내용
정명희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11. 6. ~ 11. 18.
2. 홍보방법 :
- 거제시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란)
- 거제시 홈페이지(소통참여-시정뉴스-입법예고란)
붙임: 1. 입법예고문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서식 1부. 끝.
첨부파일 입법예고문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의견서 서식.hwp  바로보기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정보운영팀 
  • 055-639-4021

최종수정일 : 2024-03-0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