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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일 20250114
고시공고관리번호 거제시 공고 제2025-93호 담당부서 산림과
담당자명 김재현 담당자 연락처 055-639-4353
게재시작일자 20250114 게재종료일자 20250203
내용
「거제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제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5. 1. 14. ~ 2025. 2. 3.
3. 입법예고문 : 붙임과 같음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첨부파일 입법예고문(거제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hwp  바로보기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바로보기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정보운영팀 
  • 055-639-4021

최종수정일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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