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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일 20250205
고시공고관리번호 거제시 공고 제2025-249호 담당부서 행정과
담당자명 김영은 담당자 연락처 639-3335
게재시작일자 20250205 게재종료일자 20250225
내용
「거제시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제시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5. 2. 5. ~ 2. 25.(20일간)
3. 입법예고문: 붙임과 같음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첨부파일 입법예고문(거제시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hwpx  바로보기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바로보기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정보운영팀 
  • 055-639-4021

최종수정일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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