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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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생활지원과 | 담당 | 생활보장팀 |
연락처 | 055-639-3723 | 담당자 | 원선희 |
이메일 | |||
등록일 | 2021/08/11 | ||
첨부 |
복지부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포스터_최종_0802.jpg (1984 kb) ![]() 저소득층추가국민지원금지급(변경)신청서.hwp (21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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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층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ㅇ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정 자격을 보유하고 자격 취득 (책정)일이 2021년 8월31일 이전 대상자 * 자격 중지일자가 2021년 8월인 경우 한해 지급
ㅇ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 1회 지급(가구대표계좌 일괄지급)
ㅇ 지급일자 : 2021년 8월24일 / 2021년 9월15일(추가)
ㅇ 신청 - 별도 신청없이 일괄 지급(복지급여 수급계좌) :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 면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통해 계좌정보 확인 후 지급 :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대상자 * 신청기간 2021년 8월11일~8월19일 * 제출서류 (본인신청)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대리신청)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관련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신청서, 통장사본 ㅇ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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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