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미등록 반려동물 집중단속 기간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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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담당 | |
연락처 | 055-639-6363 | 담당자 | 김은섭 |
이메일 | |||
등록일 | 2021/10/17 | ||
첨부 |
포스터(집중단속기간운영).pptx (425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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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안녕하십니까?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2021. 7. 12. ~ 9. 30.)이 종료됨에 따라 동물의 유기·유실 등을 방지하고 반려동물등록을 확대하기 위해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코자 합니다. 반려동물등록제 인식 제고를 통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에 시민 여러분 모두 동참부탁드립니다.
□ 단속기간: 2021. 10. 01. ~ 10. 30.(필요시 연장가능) □ 단속인원: 담당공무원,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공공근로자 □ 단속장소: 고현동 독봉산웰빙공원, 아주동 아주천 일대, 장평 시민공원 등 관내 반려동물 산책가능 공원 및 산책로 □ 과태료 부과기준 가. 반려동물 미등록: 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40만원, 3차 이상 60만원 나. 동물등록 변경사항 미신고: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이상 40만원 다. 인식표 미부착: 1차 위반 5만원, 2차 위반 10만원, 3차 이상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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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5-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