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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계자 현행화 관리 및 자진등록 방법 홍보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담당 가축방역담당 
연락처 055-639-6413 담당자 임정원
이메일 jwlim4@korea.kr
등록일 2020/09/29
첨부 축산관계자등록및제외처리방법.hwp (778 kb) 바로보기
내용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 제6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한 축산관계자는 반드시 출입국 신고 및 소독조치에 따라야 하며 정확한 출입국정보 확인을 통한 방역조치를 위하여 축산관계자 현행화가 상시 필요합니다. 이에 현행화를 위한 자진등록 방법 및 관련 규정을 알려드리니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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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 055-639-6311

최종수정일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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