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계자 현행화 관리 및 자진등록 방법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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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담당 | 가축방역담당 |
연락처 | 055-639-6413 | 담당자 | 임정원 |
이메일 | jwlim4@korea.kr | ||
등록일 | 2020/09/29 | ||
첨부 |
축산관계자등록및제외처리방법.hwp (778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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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 제6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한 축산관계자는 반드시 출입국 신고 및 소독조치에 따라야 하며 정확한 출입국정보 확인을 통한 방역조치를 위하여 축산관계자 현행화가 상시 필요합니다. 이에 현행화를 위한 자진등록 방법 및 관련 규정을 알려드리니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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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