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축산물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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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담당 | |
연락처 | 055-639-6363 | 담당자 | 김은섭 |
이메일 | |||
등록일 | 2021/09/27 | ||
첨부 |
2022년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시행지침서.hwp (157 kb) ![]() 2022년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신청서류.hwp (28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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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국내산 축산물의 유통단계 축소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품질 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소비기반 확대 및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축산물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대상자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1. 10. 1.(금) □ 시업대상: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 사 업 량: 3~4개소(전국 기준) □ 사 업 비: 개소당 최대 300백만원(국비 150, 융자 150) □ 사업내용: 건축비, 건물배입비, 건물임차료, 내부기자재, 기타 부대시설 및 부대비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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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