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표준규격품 안전문구 표시 의무화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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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농업지원과 | 담당 | ||
연락처 | 055-639-6403 | 담당자 | 김동현 | |
이메일 | ||||
등록일 | 2021/09/13 | |||
첨부 |
표준규격품의표시방법1부.hwp (103 kb) ![]() 표준규격품안전문구의무화홍보전단1부.pdf (4789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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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농산물 표준규격」(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20-16호, 2020.10.14. 시행)에 의해 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을 대상으로 생산자의 책임보호 및 소비자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가열조리·세척" 등의 농산물 표준규격 안전 표시 사항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농산물 표준규격」별표4 농산물 표준규격품의 표시방법 의무표시사항을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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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5-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