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규모 유통시설 설치사업 수요조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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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농업지원과 | 담당 | |
연락처 | 055-639-6356 | 담당자 | 조현광 |
이메일 | jhk91@korea.kr | ||
등록일 | 2021/07/26 | ||
첨부 |
소규모농산물유통시설설치사업주요내용(신청서포함).hwp (24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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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2022년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 수요조사 안내 1. 수요조사 기한: 2021. 7. 30.(금) 오전까지 제출분에 한함 2.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증빙서류(붙임문서 확인) 3. 제출방법: 거제시 농업지원과 농산물마케팅팀 또는 면동 주민센터 4. 사업대상: 작목반, 영농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등 - 사업 전년도 7.31. 기준 운영실적이 1년이상(운영실적 증빙제출) - 작목반의 경우 농협에 등재된 10농가 이상의 단체에 한함(농업법인, 작목반의 경우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 증빙) - 지원제외대상: 최근3년간 동일사업 수혜자 및 포기자, 임산분야 단체, 임산 관련 시설제외 5. 지원내용 - 건축물류: 집하장, 선별장, 포장장, 저온저장고, 예냉고 등(신청자 명의 사업부지 확보된 사업대상자에 한하여 신청-대상부지의 농지전용, 건축행위 등 가능여부 확인-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제출) - 저온저장고 330㎡ 이상 지원불가, 기존 유통센터 유통시설 건물 유지 개보수 지원 불가 - 기계, 장비류: 선별기, 포장기, 제함기, 밴딩기, 결속기, 봉함기, 컨베어, 태핑기 등 6. 자금지원 - 재원비율: 도비25%, 시비35%, 자부담40% - 지원한도: 최소20백만원 ~ 최대 500백만원 7. 문의사항: 붙임문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거제시 농업지원과 농산물마케팅팀(055-639-6356) 또는 각 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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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5-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