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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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담당 | |
연락처 | 055-639-6363 | 담당자 | 김은섭 |
이메일 | |||
등록일 | 2021/07/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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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 등을 위한 동물등록제의 인식 제고 및 동물등록 확대 유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오니 아직까지 소중한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못한 반려동물 소유주께서는 가까운 동물병원을 방문하시어 동물등록 부탁드립니다.
【 자진신고 안내】 ◎ 자진신고 기간: 2021. 07. 19. ~ 09. 30. ◎ 집중단속 기간: 2021. 10. 01. ~ 10. 31. ◎ 자진신고 혜택: 과태료 면제 및 반려동물 놀이터나 공원 등 공공시설 출입 허용
【 동물등록 안내】 ◎ 동물등록 방법: 가까운 동물병원을 통해 등록 (외장형칩, 내장형칩) ※ 농업기술센터에서 등록하던 인식표 등록 방법 불가 ※ 내장형등록 시 등록비 지원사업 참여 가능 하오니 축산동물복지담당(☎055-639-6363)으로 문의 바람. 단, 사업량에 따라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 동물등록 대상: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고양이 및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고양이 ※ 우리시 동지역은 의무등록 지역이며, 고양이는 시범사업 지역임 ◎ 과태료: 동물 미등록시 100만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시 50만원 이하
※ 자세한 내용은 포스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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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5-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