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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홍보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담당  
연락처 055-639-6363 담당자 김은섭
이메일
등록일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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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 등을 위한 동물등록제의 인식 제고 및 동물등록 확대 유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오니

아직까지 소중한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못한 반려동물 소유주께서는 가까운 동물병원을 방문하시어 동물등록 부탁드립니다.

 

【 자진신고 안내】

◎ 자진신고 기간: 2021. 07. 19. ~ 09. 30.

◎ 집중단속 기간: 2021. 10. 01. ~ 10. 31.

◎ 자진신고 혜택: 과태료 면제 및 반려동물 놀이터나 공원 등 공공시설 출입 허용

 

【 동물등록 안내】

◎ 동물등록 방법: 가까운 동물병원을 통해 등록 (외장형칩, 내장형칩)

             ※ 농업기술센터에서 등록하던 인식표 등록 방법 불가

             ※ 내장형등록 시 등록비 지원사업 참여 가능 하오니 축산동물복지담당(☎055-639-6363)으로 문의 바람. 단, 사업량에 따라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 동물등록 대상: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고양이 및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고양이

              ※ 우리시 동지역은 의무등록 지역이며, 고양이는 시범사업 지역임

과태료: 동물 미등록시 100만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시 50만원 이하

 

※ 자세한 내용은 포스터 참조 ※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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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 055-639-6311

최종수정일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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