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판 상세보기
2021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
담당부서 세무과 담당 지방소득세팀 
연락처 055-639-3433 담당자 남상현
이메일 nsh88@korea.kr
등록일 2021/07/16
첨부 [별지제37호서식]주민세사업소분(기한내¸기한후)신고서.hwp (24 kb) 바로보기
내용

2021년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안내

 

2021년부터 사업주가 납부하던 (구)재산분(구)균등분사업소분으로 통합하면서 주민세 납기를 8로 통일하고 세목을 단순화했습니다.

과세대상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과세 기준일

71

납세의무자

지방자치단체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만 해당

과세표준

사업소 및 그 연면적

세 액

- 기본세액[5~20만원] + 연면적 세율[250/(330초과 시)

*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1500원으로 중과세

* 계산방법(예시) : 기본세액[50,000] + 사업소 면적이 335일 경우(335×250= 83,750) = 133,750

* 오염물질배출사업소 : 납세의무성립일(매년71) 이전 최근 1년 내에 행정기관 으로부터 행정처분(개선·조업정지·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소

- 과세대상 건축물

* 건 물 : 점포, 사무실, 공장, 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

* 시설물 : 건물이 없고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등)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

* 과세제외 대상면적 :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연수관, 휴게실,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등

신고납부기간 : 202181~ 831

납부방법

인터넷 전자신고 납부(위택스)

 우편, 팩스 및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

사업장주소지 등으로 발송된 납부서를 통해 금융기관에 831일까지 납부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및 신고납부 전환으로 인한 납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 시 신고한 것으로 간주(신고간소화 운영)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 055-639-6311

최종수정일 : 2025-07-09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인포존 이미지 크게보기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