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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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세무과 | 담당 | 지방소득세팀 |
연락처 | 055-639-3433 | 담당자 | 남상현 |
이메일 | nsh88@korea.kr | ||
등록일 | 2021/07/16 | ||
첨부 |
[별지제37호서식]주민세사업소분(기한내¸기한후)신고서.hwp (24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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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2021년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안내
2021년부터 사업주가 납부하던 (구)재산분과 (구)균등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면서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세목을 단순화했습니다. 과세대상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과세 기준일 7월 1일 납세의무자 지방자치단체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만 해당 과세표준 사업소 및 그 연면적 세 액 - 기본세액[5~20만원] + 연면적 세율[250원/㎡(330㎡초과 시) *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1㎡당 500원으로 중과세 * 계산방법(예시) : 기본세액[50,000원] + 사업소 면적이 335㎡일 경우(335㎡ ×250원 = 83,750원) = 총 133,750원 * 오염물질배출사업소 : 납세의무성립일(매년7월1일) 이전 최근 1년 내에 행정기관 으로부터 행정처분(개선·조업정지·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소 - 과세대상 건축물 * 건 물 : 점포, 사무실, 공장, 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 * 시설물 : 건물이 없고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등)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 * 과세제외 대상면적 :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연수관, 휴게실,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등 신고납부기간 : 2021년 8월 1일 ~ 8월 31일 납부방법 인터넷 전자신고 납부(위택스) 우편, 팩스 및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 사업장‧주소지 등으로 발송된 납부서를 통해 금융기관에 8월 31일까지 납부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및 신고납부 전환으로 인한 납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 시 신고한 것으로 간주(신고간소화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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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