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판 상세보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상향 안내(일반도로의 3배)
담당부서 교통과 담당 교통지도팀 
연락처 055-639-4547 담당자 담당자
이메일
등록일 2021/05/04
첨부 202104주정차위반과태로3배안내문.jpg (440 kb) 바로보기
내용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1년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 시 3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많은 협조부탁드립니다.

ㅇ 과태료 상향금액

  - 현행 : 승용차 8반원(일반도로의 2배)

  - 개정 후(5월 11일부터) 승용차 12만원(일반도로의 3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상향 안내(일반도로의 3배) 이미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 055-639-6311

최종수정일 : 2025-07-1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인포존 이미지 크게보기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