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상향 안내(일반도로의 3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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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통과 | 담당 | 교통지도팀 |
연락처 | 055-639-4547 | 담당자 | 담당자 |
이메일 | |||
등록일 | 2021/05/04 | ||
첨부 |
202104주정차위반과태로3배안내문.jpg (440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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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1년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 시 3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많은 협조부탁드립니다. ㅇ 과태료 상향금액 - 현행 : 승용차 8반원(일반도로의 2배) - 개정 후(5월 11일부터) 승용차 12만원(일반도로의 3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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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5-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