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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안내
담당부서 시민안전과 담당  
연락처 055-639-3654 담당자 이지윤
이메일
등록일 2021/04/22
첨부 주택용소방시설설치지원신청서(서식).hwp (16 kb) 바로보기
내용

2021년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실시

-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및 보급 -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거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

     ❍ 거제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 거주중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

      1.건축법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

      2.건축법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한한다)

          ※ 아파트, 기숙사는 제외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독거노인 등 경제적 자활능력이 부족하며 노후 주거환경에 거주하여 사고위험에 노출된 안전 취약계층

 

  제외대상

     ❍ 거제소방서 자료를 바탕으로 기 보급한 세대

          , 기 설치된 세대라도 주택용 소방시설의 내구연한이 경과한 경우는 제외하지 아니함


  지원내용

     ❍ 선정된 재난취약가구의 주택 내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예산 범위 내 전액 지원)

     ❍ 생활안전수칙 설명 등 안전교육 실시

 

  신청기간 : 2021. 04. 26.() ~ 05. 24.() / 4주간

 

  신청방법 :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에 지원신청서 작성·제출


사업대상자 선정 및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 2021. 6월 중

    (설치시기는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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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 055-639-6311

최종수정일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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