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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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시민안전과 | 담당 | |
연락처 | 055-639-3654 | 담당자 | 이지윤 |
이메일 | |||
등록일 | 2021/04/22 | ||
첨부 |
주택용소방시설설치지원신청서(서식).hwp (16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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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2021년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실시 -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및 보급 -
▢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거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 거제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 거주중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 1.「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 2.「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한한다) ※ 아파트, 기숙사는 제외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독거노인 등 경제적 자활능력이 부족하며 노후 주거환경에 거주하여 사고위험에 노출된 안전 취약계층
▢ 제외대상 ❍ 거제소방서 자료를 바탕으로 기 보급한 세대 ※ 단, 기 설치된 세대라도 주택용 소방시설의 내구연한이 경과한 경우는 제외하지 아니함
❍ 선정된 재난취약가구의 주택 내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예산 범위 내 전액 지원) ❍ 생활안전수칙 설명 등 안전교육 실시
▢ 신청기간 : 2021. 04. 26.(월) ~ 05. 24.(월) / 4주간
▢ 신청방법 :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에 지원신청서 작성·제출
(설치시기는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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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5-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