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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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담당 | |
연락처 | 055-639-6315 | 담당자 | 유은경 |
이메일 | |||
등록일 | 2021/04/18 | ||
첨부 |
농림축산식품부코로나극복영농지원바우처공고문.hwp (91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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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농업인 등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ㅇ 자격요건, 매출감소요건을 모두 충족한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 농가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 도농교류법 제5조에 따라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마을
- (자격요건) 공고일 현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해당 품목 경작‧출하 여부, 공급계약 체결 여부 등을 통해 생산‧운영실적이 입증된 자 * 단, 농촌체험휴양마을은 농업경영체 요건 제외
- (매출감소요건) 각종 증빙자료(출하실적증명서 등)를 통해 ’19년 대비 ‘20년 매출액 감소가 입증된 자 * ’20년에 신규로 경작을 시작한 농가 또는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경우는 각 분야별 요건에 따라 매출 감소가 증명되면 지원
2. 지원요건 가. 공통요건 ㅇ (지급 대상)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의 경우 농가 단위로 지급하고, 농촌체험휴양마을은 등록된 마을 단위로 지급 나. 분야별 지원요건 : 공고문 별표 1에서 규정한 바에 따름
3. 지원내용 : 농가 당 바우처 100만원 지급 ◦ (지급방식) 농협 선불카드 발급(발급일부터 ‘21년 9월 30일까지 사용 가능) ◦ (사용처) 공고문 별표 4에 명시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 * 인터넷 상거래(PG) 결제 불가 ◦ (지급시기) 심사 완료 후 5월 14일부터 지급 예정 ※ 상기 일정은 실제 신청건수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온라인 신청) 2021년 4월 12일(월) ~ 4월 30일(금) - 신청 홈페이지(‘농가지원바우처.kr’)에서 신청(PC·모바일 가능) - 실명 인증 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사진파일로 첨부 ㅇ (현장 신청) 2021년 4월 14일(수) ~ 4월 30일(금) -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지참 후, 농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접수 * 필지가 다수인 경우 가장 큰 필지가 소재한 관할 지자체 / 말 농가는 목장 소재지, 농촌체험휴양마을은 해당 마을 소재지에서 접수
5. 제출서류 ㅇ (공통 필수서류)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서, 개인(행정)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경작사실 확인서* * 말 생산 농가,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제외 ㅇ (분야별 서류) 공고문 별표 1(분야별 요건), 별표 3(분야별 요건 증빙서류 서식) 참고
6. 이의신청 ◦ 미지급 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21.5.23까지), 이의신청 접수 시 시에서 재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 결정 - 이의신청서는 홈페이지 내 이의신청 접수 게시판을 통해 접수 * 온라인 이의신청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 사무소 방문 접수 가능
7. 분야별 문의처 - 화훼분야 : 농업지원과 원예특작팀(639-6403) - 학교급식납품 친환경농산물분야 : 농업관광과 스마트농업팀(639-6432) - 말(경주마) 분야 : 농업정책과 축산동물복지팀(639-6365) - 농촌체험휴양마을 분야 : 농업정책과 행복농촌팀(639-6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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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