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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 안내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담당  
연락처 055-639-6315 담당자 유은경
이메일
등록일 2021/04/18
첨부 농림축산식품부코로나극복영농지원바우처공고문.hwp (91 kb) 바로보기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농업인 등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자격요건, 매출감소요건을 모두 충족한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 도농교류법 제5조에 따라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마을

 

- (자격요건) 공고일 현재 농업경영체등록*한 자 중 해당 품목 경작출하 여부, 공급계약 체결 여부 등을 통해 생산운영실적이 입증된 자

* , 농촌체험휴양마을은 농업경영체 요건 제외

 

- (매출감소요건) 각종 증빙자료(출하실적증명서 등)를 통해 ’19년 대비 ‘20년 매출액 감소가 입증된 자

* ’20년에 신규로 경작을 시작한 농가 또는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경우는 각 분야별 요건에 따라 매출 감소가 증명되면 지원

 

2. 지원요건

. 공통요건

(지급 대상)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의 경우 농가 단위로 지급하고, 농촌체험휴양마을등록마을 단위로 지급

. 분야별 지원요건 : 공고문 별표 1에서 규정한 바에 따름

 

3. 지원내용 : 농가 당 바우처 100만원 지급

(지급방식) 농협 선불카드 발급(발급일부터 ‘21930일까지 사용 가능)

(사용처) 공고문 별표 4에 명시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

* 인터넷 상거래(PG) 결제 불가

(지급시기) 심사 완료 후 514부터 지급 예정

상기 일정은 실제 신청건수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 신청) 2021412() ~ 430()

- 신청 홈페이지(‘농가지원바우처.kr’)에서 신청(PC·모바일 가능)

- 실명 인증 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사진파일로 첨부

(현장 신청) 2021414() ~ 430()

-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지참 후, 농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 읍·· 사무소에 방문하여 접수

* 필지가 다수인 경우 가장 큰 필지가 소재한 관할 지자체 / 말 농가는 목장 소재지, 농촌체험휴양마을은 해당 마을 소재지에서 접수

 

5. 제출서류

(공통 필수서류)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서, 개인(행정)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경작사실 확인서*

* 말 생산 농가,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제외

(분야별 서류) 공고문 별표 1(분야별 요건), 별표 3(분야별 요건 증빙서류 서식) 참고

 

6. 이의신청

미지급 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21.5.23까지), 이의신청 접수 시 시에서 재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 결정

- 이의신청서는 홈페이지 내 이의신청 접수 게시판을 통해 접수

* 온라인 이의신청이 어려운 경우 읍··동 사무소 방문 접수 가능

 

7. 분야별 문의처

- 화훼분야 : 농업지원과 원예특작팀(639-6403)

- 학교급식납품 친환경농산물분야 : 농업관광과 스마트농업팀(639-6432)

- (경주마) 분야 : 농업정책과 축산동물복지팀(639-6365)

- 농촌체험휴양마을 분야 : 농업정책과 행복농촌팀(639-6346)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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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 055-639-6311

최종수정일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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