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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사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 청구 서류 안내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담당  
연락처 055-639-6320 담당자 임종욱
이메일
등록일 2021/05/10
첨부 손실보상청구안내(일반영업장).hwp (800 kb) 바로보기
210430★코로나19손실보상업무안내(지자체용)_8판(문서).pdf.pdf (5890 kb) 바로보기
내용

< 코로나19 손실보상 청구 안내문>

○ 대상:  코로나19 폐쇄·업무정지 및 소독조치 된 일반영업장

○ 보상금(아래 둘 중 1택)

  - 간이지급: 일 정액 10만원

  - 일반지급: 증빙자료를 통한 손실보상 산출

○ 필요서류

 - 간이지급:  손실보상청구서, 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간이지급절차동의서, 입금계좌 통장사본, 소독조치(명령)

- 일반지급: 붙임참조

 

 

목록

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 055-639-6311

최종수정일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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