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사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 청구 서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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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담당 | |
연락처 | 055-639-6320 | 담당자 | 임종욱 |
이메일 | |||
등록일 | 2021/05/10 | ||
첨부 |
손실보상청구안내(일반영업장).hwp (800 kb) ![]() 210430★코로나19손실보상업무안내(지자체용)_8판(문서).pdf.pdf (5890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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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 코로나19 손실보상 청구 안내문> ○ 대상: 코로나19 폐쇄·업무정지 및 소독조치 된 일반영업장 ○ 보상금(아래 둘 중 1택) - 간이지급: 일 정액 10만원 - 일반지급: 증빙자료를 통한 손실보상 산출 ○ 필요서류 - 간이지급: 손실보상청구서, 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간이지급절차동의서, 입금계좌 통장사본, 소독조치(명령)서 - 일반지급: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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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5-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