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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 등 신청안내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담당 |
농지관리 |
연락처 |
055-639-6324 |
담당자 |
원준우 |
이메일 |
junnom2000@korea.kr |
등록일 |
2018/01/19 |
첨부 |
[별지제14호서식]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hwp (25 kb)
[별지제22호서식]농지전용(신고서¸변경신고서).hwp (21 kb)
[별지제55호서식]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서.hwp (2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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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허가절차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접수 | ↓ | 농지전용 허가 심사 | ↓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 ↓ |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 ↓ | 허가통보 |
□ 관련서식 ※ 붙임참고 □ 첨부서류 농지전용허가 |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정한다) 6.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후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7.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농지전용신고 | 1.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정한다) 5.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후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지전용신고를 한 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용도변경승인 | 1.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해당 토지의 용도변경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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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 055-639-6311
최종수정일 : 2025-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