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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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담당 | |
연락처 | 055-639-6323 | 담당자 | 고유진 |
이메일 | |||
등록일 | 2017/04/25 | ||
첨부 |
농업진흥지역변경해제고시.hwp (16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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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고시
1. 농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변경·해제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의 열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2017.03.30. 경 상 남 도 지 사 2. 변경(해제)사항 ---111.99ha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5-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