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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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농업관광과 | 담당 | |
연락처 | 담당자 | ||
이메일 | cnrbgh@korea.kr | ||
등록일 | 2021/04/19 | ||
첨부 |
임대리플릿1부.pdf (1193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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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거제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톤미만 농용굴삭기는 농기계로 등록되어 자격증이 필요없습니다 하지만 단시간내 운전조작의 어려움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굴삭기 전문 교육이수중,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대의 조건 및 자격은 법상 농업인, 농업법인이라야 임대가 가능하고 굴삭기의 1일기준(09:00 ~18:00) 임대료는 40,000원이며 1인 최대 3일까지 임대가 가능 합니다 기타 상세한 문의는 전화로(055-639-5423)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임대리플릿 1부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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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5-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