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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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농업지원과 | 담당 | |
연락처 | 담당자 | ||
이메일 | |||
등록일 | 2020/04/24 | ||
첨부 | |||
내용 | |||
1.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문의내용은 ‘지목변경 절차’와 ‘지목변경 후 혜택이나 지원사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전, 답간의 지목변경은 토지소유자가 신분증 지참하여 토지정보과 지적담당 (☏639-3591)에 방문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나. 농지법 제2조에 의거, 농지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입니다. 따라서, 어떤 형태의 영농이든 상관없이 농업을 영위하여야하므로 전ㆍ답, 과수원 지목 전환에 따른 별도의 혜택이나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거제시 농업지원과(☏055-639-638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5-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