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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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정해룡 | 담당 | |
연락처 | 담당자 | ||
이메일 | hjung@pknu.ac.kr | ||
등록일 | 2015/05/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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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최근에 귀농하려고 전(밭) 880평방미터를 계약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취급자 구분>란에 "주말,체험영농"을 체크하여 농취증의 발급을 이제 신청하려합니다. 저는 이렇게 농취증을 발급받고 난 후, 전(밭)을 더 구입하거나 임대해서 1,000평방미터 이상의 농지에 경작을 하고 싶습니다. 저의 질문은 (1) 처음에 "주말,체험영농"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갖추면 "농업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2)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처음부터 농업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 (예컨데, <취득자구분>에 농업인으로 체크하고, 농업경영계획서의 첨부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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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5-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