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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농지법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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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 등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담당 농업기반 
연락처 055-639-6323` 담당자 김은섭
이메일 es0710kim@korea.kr
등록일 2017/10/10
첨부 [별표1]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범위·규모등(제36조관련)(농지법시행령).hwp (112 kb) 바로보기
내용

 

2019.6.25.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 제36조 관련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 등에 대한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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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 
  • 055-639-6331

최종수정일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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