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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농지법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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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토·성토·절토의 기준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담당 농업기반 
연락처 055-639-6323 담당자 김은섭
이메일 es0710kim@korea.kr
등록일 2017/10/10
첨부 [별표1]객토·성토·절토의기준(제4조의2관련)(농지법시행규칙).hwp (80 kb) 바로보기
내용

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의 2 관련

객토·성토·절토의 기준에 관한 자료입니다.

목록

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 
  • 055-639-6331

최종수정일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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