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3조(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 | |||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담당 | 농지관리담당 |
연락처 | 055-639-6323 | 담당자 | 김은섭 |
이메일 | es0710kim@korea.kr | ||
등록일 | 2017/10/10 | ||
첨부 | |||
내용 | |||
제3조(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 ①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保全)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
②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ㆍ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