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알기쉬운 농지법이야기

알기쉬운 농지법이야기 게시판 상세보기
농지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범위)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담당 농지관리담당 
연락처 055-639-6323 담당자 김은섭
이메일 es0710kim@korea.kr
등록일 2017/10/10
첨부
내용

제3조(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1. 26., 2013. 3. 23., 2019. 7. 2.>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목록

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 
  • 055-639-6331

최종수정일 : 2024-07-1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인포존 이미지 크게보기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