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반려견 놀이터 현황
거제시 반려견 놀이터 현황
위 치 : 거제시 사등면 두동로 1길 121 일원
주요시설 : 중‧소형견 놀이터 1,170.5㎡, 대형견 놀이터 765.6㎡, 주차장 1,251㎡(43면), 관리실 24㎡, 화장실 23.04㎡
거제시 반려견 놀이터 이용 규정
운영 일시
- 03월 ~ 11월 :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 12월 ~ 02월 : 오전10시부터 오후5시까지
- 이용시간 : 2시간이내(1일 1회)
- 휴 무 일 : 매주 월요일, 1. 1일, 설날 당일, 추석 당일
입장 규정
- 『거제시 반려견 놀이터 이용 신청서』를 성실히 작성해야 합니다.
(반려견의 동물등록번호와 보호자의 성명,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동물등록을 완료한 반려견만 출입 가능합니다. (휴무일에는 거제시 동물보호소에서 보호중인 반려견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체중 기준 소형견(10kg 미만)과 중·대형견(10kg 이상) 구역으로 구분해 출입합니다.
(체중별 전용공간 미준수로 인한 사고발생시 위반견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반려견과 보호자가 함께 있는 경우만 입장 가능합니다. (보호자 1명당 2마리이하 까지 입장 가능합니다.)
- 13세 미만 어린이는 성인보호자 동반 시 입장 가능합니다.
- 반려견 놀이터 입장시 배변봉투를 지참하고 반려견의 배설물과 쓰레기를 직접 수거 해야 합니다.
- 입장과 퇴장시 놀이터 밖에서는 반드시 목줄을 착용한 상태로 이동해야 합니다.
- 질병이 있거나 맹견은 입장이 불가능 합니다.
- 발정기 반려견은 입장이 불가능 합니다. (발정기 7일 후 입장 가능)
- 입질이 있거나 놀이터 내에서 입질을 한 반려견은 입마개후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용준수 규정
- 반려견 목줄은 반려견 놀이터의 이중문 안에서 풀거나 착용합니다.
- 반려견 놀이터에서 보호자의 음주, 흡연 및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 동반한 반려견이나 다른 동물에게 음식물 제공을 금지합니다.
- 보호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과격한 행동은 금지합니다.
- 이용자 또는 반려견에 의해 각종 시설 및 식생 등이 파손 또는 훼손 되었을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함니다.
- 반려견만 두고 자리를 오래 비우거나 타인에게 반려견을 맡기는 행위, 핸드폰을 보며 반려견을 방임 또는 방치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책임 규정
- 동반한 어린이 및 반려견에 대한 보호·관리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습니다.
- 반려견이 서로 싸우지 않게 항상 주의와 사고발생 시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습니다.
- 반려견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동물간 교상, 개물림사고) 등에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피해를 준 반려견의 보호자에게 있습니다.
퇴장 규정
- 계속헤서 짖거나 흥분 상태인 반려견
- 반려견과 다른 이용자들에게 위협을 주는 고성방가 등 불쾌한 행동을 하는 보호자
- 이용 규정이나 관리자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보호자
- 전염성 질병의심, 심한 공격성, 입질(입마개 미착용) 등 이용 질서 및 안전을 위협하는 반려견
☞ 반려견 놀이터 이용시에는 관리자의 안내 및 이용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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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동물복지팀
- 055-639-6361
최종수정일 : 2026-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