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해역 위생관리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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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5 |
회 계 |
일반회계 |
조 직 |
경제해양국 수산과 |
기 능 |
농림해양수산 해양수산ㆍ어촌 |
정책사업 |
어업경쟁력강화 |
단위사업 |
양식기반조성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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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패류생산지정해역 주변 어류양식어장의 위생관리 강화로 수산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대외신뢰 구축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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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지정해역 위생관리사업 1식 |
사업내용 |
지정해역 위생관리사업 (가정집정화조 분뇨 수거, 항포구 화장실 설치) |
지원조건 |
가정집정화조 분뇨 수거, 항포구화장실 설치 : 도비 35%, 시비 65% |
사업위치 |
지정해역 1호해역(거제 둔덕-거제-동부해역)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수산업법 제86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0조 |
추진경위 |
지정해역 오염원 차단 및 시설물 유지관리 |
추진계획 |
3월 : 착공
12월 : 준공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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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0 |
20,000,000 |
20,000,000 |
0 |
0 |
8,000,00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8,755,200 |
105,725,370 |
0 |
0 |
4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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