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과정

결산업무 흐름도

  1. 01
    회계연도 종료
    매년 12월 31일
  2. 02
    결산작성기준통보
    행정자치부→시·도(당해년도 12월 또는 다음 1월)
  3. 03
    출남폐쇠
    다음해 2월말
  4. 04
    세입·세출출납사 무완결
    다음해 3월말
  5. 05
    결산서 작성
    다음해 4월말
  6. 06
    결산, 당체장에게 보고
    다음해 5월 19일
  7. 07
    결산검사 완료기한
    다음 회계년도 6월 20일까지
  8. 08
    의회승인신청
    다음 회계연도 6월말

처리과정

  • 결산검사는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 내용을 검사
    • 시군 및 자치구: 3인이상 5인이하
    • 공기업특별회계는 회계감사 보고서로 결산검사에 갈음
  • 예산집행의 결산정리 등 재무운영의 적법성, 적정성 등에 주안을 두고 심사

결산심사 과정

  1. 결산서 작성

    4월 19일까지

  2.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보고

    4월 26일까지

    결산총괄

  3. 결산검사의회

    4월 30일~5월 19일까지

  4. 결산검사

    검사종료후 10일이내

    결산서 및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등

  5. 검사의견서 제출

    검사종료후 10일이내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제출

  6. 의회승인신청

    6월 15일까지

    결산검사 의견서 첨부

담당부서

  • 행정국 회계과  

최종수정일 :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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