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세출
가. 세출예산 편성과 집행
- 세출예산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하며 그 활동을 위해서는 항상 재화의 지출을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경비의 지출을 말함.
-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운영기준(’08.7.28 행정안전부 훈령 제129호)을 정하여 예산편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경비(지방의회관련경비,
업무추진비, 민간이전경비, 통반장활동비) 등에 대해서만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않은 경비 및 계상된 금액이외의 초과지출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예비비?전용제도 등을
통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
나. 세출의 분류
기능별 분류
- 방재정의 역할 및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중앙정부 및 국제기준(UN COFOG)에 부합되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통합재정분석간 기능 분류를 일원화하여
-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 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기술, 예비비 13개분야로 나누어짐.
성질별 분류
- 경비의 경제적 성질에 착안하여 분류한 것으로 행정서비스의 인적, 물적 및 화폐적 요소에 대응하는 경비의
구성을 나타내며, 경비의 사용된 용도와 국민경제에 기여한 정도를 파악하는데 유용함.
- 사업예산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세출예산의 사용목적과 성질에 따라 편성목으로 분류하고 하위에 통계
및 내부관리를 목적으로 통계목을 두고 있음.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로 구분별 용도에 대해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
용도 |
8개 그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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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개 편성목 |
- 세출예산의 사용과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체계
- 예산서에 표시되는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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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개 통계목 |
- 예산부서 및 사업부서의 통계관리 대상
- 예산서에 표기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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