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예산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하며 그 활동을 위해서는 항상 재화의 지출을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경비의 지출을 말함.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운영기준(’08.7.28 행정안전부 훈령 제129호)을 정하여 예산편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경비(지방의회관련경비,
업무추진비, 민간이전경비, 통반장활동비) 등에 대해서만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않은 경비 및 계상된 금액이외의 초과지출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예비비?전용제도 등을
통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
나. 세출의 분류
기능별 분류
방재정의 역할 및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중앙정부 및 국제기준(UN COFOG)에 부합되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통합재정분석간 기능 분류를 일원화하여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 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기술, 예비비 13개분야로 나누어짐.
성질별 분류
경비의 경제적 성질에 착안하여 분류한 것으로 행정서비스의 인적, 물적 및 화폐적 요소에 대응하는 경비의
구성을 나타내며, 경비의 사용된 용도와 국민경제에 기여한 정도를 파악하는데 유용함.
사업예산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세출예산의 사용목적과 성질에 따라 편성목으로 분류하고 하위에 통계
및 내부관리를 목적으로 통계목을 두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