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자체가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 권한을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에게 이양하거나 공유하는 방식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써 예산편성 권한의 분권화, 분산화, 공유화를 통해 지방재정의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간 협력모델의 일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추진 배경 및 목적
-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관료적 의사결정에 기초하여 집행부가 예산의 결정권을 행사하여 왔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수요에 대한 반응성이 미흡하였고, 예산편성의 민주성을 확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가운데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인기위주의 예산편성이나 관료적 예산편성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예산낭비나 지방재정의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한 지방재정운용에 대한 사전적인 시민 통제 장치입니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에 대한 시민적 통제를 통해 지방예산의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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