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 절차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법 제33조)
- 예산편성 이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예산편성의 기본으로 활용
투자 심사 (지방재정법 제37조)
-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자 심사를 거쳐 결정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 편성
예산편성기준통보 (전년도 7월말)
- 지방교부세 내시 : 전년도 10월 15일
- 국고보조금 등 내시 : 전년도 10월 15일
예산(안)편성
시·도 : 11.11일까지, 시·군·구 : 11.21일까지 (지방자치법 제127조 1항)
- 업무단위별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예산부서 제출
- 예산부서에서 심사·조정하여 예산(안)마련
※ 단체장의 결재를 얻어 확정
예산(안) 심의·의결
시·도 : 회계연도 개시 15일전까지, 시·군·구 :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지방자치법 제127조 2항)
- 자치단체가 조정 확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
- 본회의 제안설명
- 소관 상임위원회 상정 → 예결특위 심의·의결 → 본회의 의결
예산 이의결과 이송 (지방자치법 제133조)
- 지방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자치단체장에게 이송
- 의결된 날부터 3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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