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폐기물 처리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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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2026 |
회 계 |
일반회계 |
| 조 직 |
경제해양국 해양항만과 |
기 능 |
농림해양수산 해양수산ㆍ어촌 |
| 정책사업 |
해양 환경 보전 |
단위사업 |
해양환경개선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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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폐어구, 어망, 폐뗏목 등 어업용 폐자재의 바다투기 사전 예방 및 해양경관 훼손방지로 깨끗한 해양 환경을 조성코자 함. |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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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규모 |
매년 해양쓰레기 700톤 |
| 사업내용 |
각종 어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해양폐기물 수집 및 처리 |
| 지원조건 |
해당없음 |
| 사업위치 |
거제시 전 해역 |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 추진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제18조, 제119조(해양환경개선조치) |
| 추진계획 |
1월 : 폐기물 처리비 단가계약
1월 ~ 12월 : 폐기물 처리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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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250,000,000 |
0 |
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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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427,496,410 |
0 |
0 |
0 |
15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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