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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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5 |
회 계 |
일반회계 |
조 직 |
보건소 건강증진과 |
기 능 |
보건 보건의료 |
정책사업 |
보건의료 서비스 |
단위사업 |
모자보건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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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과다지급에 따른 치료포기 사전 예방
영아 장애 및 사망 예방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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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60명 |
사업내용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 소득기준(건강보험료 납부)에 따른 의료비 지급 |
지원조건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사업위치 |
거제시 관내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 |
추진경위 |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제8조(출생보고 및 등록관리), 제10조 (임산부.영유아. 미숙등 건강관리) 및 동법 시행령 제1조(미숙아 . 선천성이상아의 기준) |
추진계획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 소득기준(건강보험료 납부)에 따른 의료비 지급
- Q코드 선천성이상아
- 체중2.5kg미만, 37주미만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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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25,000,000 |
0 |
0 |
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41,679,730 |
41,226,360 |
0 |
0 |
19,968,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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