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전환)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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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2026 |
회 계 |
일반회계 |
| 조 직 |
보건소 건강증진과 |
기 능 |
보건 보건의료 |
| 정책사업 |
보건의료 서비스 |
단위사업 |
모자보건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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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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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규모 |
500명(도비75% 시비25%) |
| 사업내용 |
지원내용)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의 일부본인부담금,전액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3종
지원횟수)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
지원금액)1회당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
| 지원조건 |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
| 사업위치 |
거제시 |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 추진근거 |
모자보건법 제3조 및 모자보건사업 지침 |
| 추진경위 |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 |
| 추진계획 |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에게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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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37,500,000 |
136,500,000 |
37,500,00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267,884,000 |
0 |
0 |
0 |
4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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