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시설 보상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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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2026 |
회 계 |
일반회계 |
| 조 직 |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
기 능 |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
| 정책사업 |
도시개발 |
단위사업 |
도시계획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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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 등에 따른 보상으로 민원해소 |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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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규모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 1식 |
| 사업내용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
-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된 후 10년이 경과한 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 및 공작물
- 집행이 시급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 |
| 지원조건 |
해당없음 |
| 사업위치 |
거제시 전역 |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 추진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
| 추진경위 |
매년 매수신청서 접수 |
| 추진계획 |
매년 1월~ 3월 : 매수신청 접수
매년 3월 ~ 6월 : 감정평가 실시 후 보상금 지급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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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0 |
530,000,000 |
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83,903,690 |
0 |
0 |
0 |
101,040,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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